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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약관

판매 선생님이 자료를 올리고 판매할 때 지켜야 할 내용과 수수료·정산 기준이에요.

시행일: 2026-11-01

제1조 (판매 자격)

판매를 원하는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판매 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소개 내용과 자료 예시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정하며, 반려하는 경우 사유를 알립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겸직·영리 업무 관련 규정을 소속 기관에서 먼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조 (자료 등록과 심사)

판매 선생님은 판매자 스튜디오에서 자료를 등록하고 심사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심사하여 공개하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유와 함께 반려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고치려면 문의하기로 요청해야 합니다.

제3조 (권리 보증)

판매 선생님은 등록하는 자료가 직접 만들었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는 것임을 보증합니다. 자료에 사용한 이미지, 글꼴, 교과서·출판물 인용은 각 권리자의 이용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출판물이나 다른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자료는 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해당 자료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침해로 인한 책임은 판매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제4조 (판매 수수료)

회사는 판매가의 1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이 10% 안에서 회사가 부담하므로, 판매 선생님은 판매가의 90%를 정산받습니다.

무료 자료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5조 (정산)

매월 말일까지 결제가 완료된(환불되지 않은) 판매분을 모아 다음 달 10일에 판매 선생님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판매 대금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정산 전에 안내합니다.

환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다음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제6조 (판매 중지와 해지)

판매 선생님은 언제든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구매자의 이용 권한은 유지됩니다.

판매 선생님이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는 판매 자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